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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충남행복주택 1천호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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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충남행복주택 1천호 공급한다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2.1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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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 900호·매입형 100호...아이 2명 낳으면 임대료 공짜
지난해 건설형 첫 사업 공정률 30% "신혼부부 등 주거 걱정해결"
충남도 더 행복한 주택 조감도 [충남도 제공]
충남도 더 행복한 주택 조감도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내년까지 건설형 900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00호의 충남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설형으로는 아산 600호와 당진 100호, 홍성 75호, 예산 75호, 천안 45호, 서천 25호 등이다.

매입형으로는 천안 10호, 보령 3호, 서산 7호 등 20호를 시범사업으로 입주자 선정·공급까지 마쳤으며 80호는 공고를 낸 상태다.

시세는 천안 두정동 매입형 충남행복주택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현재 전세가 3억 원 안팎,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다.

월세로 따졌을 때 연간 600만원, 10년 거주 시 6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건설형 충남행복주택 중 지난해 4월 착공한 아산 첫 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를 기록 중이다.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로, 내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 60세대, 44㎡형 180세대, 59㎡형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원, 건축비 950억원, 기타 171억원 등 총 1369억원이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입주 세대 모집·선정은 올해 9월 경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행복주택은 특히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행복주택 건설·매입을 계획대로 추진, 더 많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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