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설 가족모임 감염 결국 현실로
상태바
설 가족모임 감염 결국 현실로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2.1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 당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 일부 위반...과태료 부과 검토"
설 연휴 가족 모임 매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매DB]
설 연휴 가족 모임 매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매DB]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 모임 매개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설 연휴 때 경북 봉화에서 모였던 일가족 10여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건강이 좋지 않아 봉화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A씨(여·봉화 72번)가 38도에 이르는 고열 증상을 보이자 군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다.

설 연휴인 지난 11∼13일 A씨 집에서는 가족 10여명이 모였는데, 당시 대전에서 다녀간 딸 부부와 손녀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5일 확진된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 파견 간호사는 설 연휴 기간인 10∼11일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부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도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방역 당국은 선후 관계 등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세종에 거주하는 B씨 집에 모인 일가족 가운데 B씨, B씨의 장남 부부와 자녀 1명, 차남의 자녀 1명 등 5명이 확진됐는데, 방역 당국은 이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도 지난 16일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가 설을 맞아 보은 고향 집을 찾았는데, 한자리에 있었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누나, 10대 미만 조카가 한꺼번에 감염됐다.

당시 이 집에는 6명의 가족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