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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산업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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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산업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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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24%·배터리 13%·화학업체 10%
방지위해서는 대금직접지급 정착화 28.7% 최고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가량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조사한 결과, 26곳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 관련 업체가 24.3%, 배터리 관련 업체 13.3%, 화학 관련 업체 10%, 반도체 관련 업체 3.6% 비율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른 심각도 질문에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를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 '구두 계약 미이행', '선지급금 미지급', '대금 지급 부당지연', '구두계약 후 서면계약서 미제공', '물품 구매 강요' 등 이었다.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정착화(28.7%), 표준 하도급 계약서 활용 의무화(15.7%), 법률상 처벌 강화'(14.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며 "도 차원의 하도급 분야 피해상담 지원과 공정거래 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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