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소방본부,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 일제조사
상태바
충남소방본부,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 일제조사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2.18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일정 기간 위험물을 저장취급을 중단한 주유취급소 등 도내 341개 위험물 제조소다.

도 소방본부는 관련 휴지 신고서류 적정 여부와 현장 확인 후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적 소방검사로 불법 위험물 유통과 시설물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 지난해 공주시와 논산시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공급한 일당이 검거되고 주유로 피해를 입은 109명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휴지 중이더라도 위험물 제조소 등은 반드시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도 위험한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행위는 내 이웃과 스스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관계인은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면 중지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