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으며, 특히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 의원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도시건설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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