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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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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시행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1.0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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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달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달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달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내·외부 산림관련 업무와 관련 총 5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검토를 통해 22건의 엄선된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한 결과 3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규제혁신 국민밀접 대표사례로 상반기 9건, 하반기 9건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특히 하반기 대표사례 9건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후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면제 가능 사유로 ‘기상재해’만 인정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정 시 면제 사유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추가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3599건(1억2900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최수천 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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