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김미경(매교·매산·고등·화서1·화서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또한 공영장례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함과 함께,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해 조례 목적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지역사회가 장례를 지원하고 애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