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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반입정지 '쪼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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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반입정지 '쪼개기' 허용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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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일간 반입정지 벌칙에 ‘쪼개기’가 허용됐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반입정지 일수를 나누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공사는 지자체들이 지난 2018년 반입량의 90% 수준인 반입 총량을 지킬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협의를 거쳐 위반 지자체에는 5일간 폐기물 반입을 정지하는 벌칙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위반시 평일 5일에 주말 휴일까지 포함해 일주일간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하지만 실제 벌칙의 강도는 매우 낮았다. 공사가 반입정지 일수 나누기를 허용하면서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들은 2일과 3일로 나눠서 반입 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반입정지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지자체들은 지자체별 반입정지가 시작되지만 폐기물 처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올해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립지에 버린 생활폐기물 양이 지자체별로 할당된 양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공사는 주민 불편 발생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반입정지 일수를 나누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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