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기고] 방향지시등 깜빡 하셨나요?
상태바
[기고] 방향지시등 깜빡 하셨나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2.23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영국 충남 보령 미산파출소장 경감

우리나라는 자동차 4대 강국이며 집집마다 자동차 2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부유한 나라이다. 하지만 교통 무질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도로에 나가보면 이러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실감할 수 있는데 그중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작정 운행하는 것이며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운전자의 “매너”로 치부할 뿐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면허취득 당시로 돌아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불이행 시 3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예전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민원인으로부터 “깜빡이 안 켜고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 왜 단속을 안 해 주냐?”는 민원을 받고 “현장성이 있어야 하니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업무를 회피한다”라느니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때도 있으며 때로는 보복 운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켜는 것을 “깜빡”하면 안 된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며 운전은 생활이므로 좀 더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필수 요소이나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깜빡이”이며 진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는 것은 운전자의 매너가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운전자 여러분!  “방향지시등” “깜빡” 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됩니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표영국 충남 보령 미산파출소장 경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