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3일간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구 영종도 내 공식 행사는 열리지 않지만 시민들의 모닥불 피우기, 풍등 날리기 등 혹시 모를 화재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 하루 2회 이상 소방 순찰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야외활동 시 화기 취급 등에 대한 금지·제한 등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현 서장은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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