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이희승(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시행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수정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3일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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