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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심의위 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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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심의위 조례안' 시행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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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이희승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의회 이희승(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시행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수정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3일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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