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차량이용 보험사기, 고의성 범죄 등 집중 단속을 22일부터 5개월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추가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범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다.
이에따라 사전 접수단계부터 체계적 관리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하는 고의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 편취하는 허위사고 등이 있다.
또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피해정도 과장하는 사고내용 조작 등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에 대해 과학적 분석하는 등 입체적 수사가 실시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로변경 등 위반차량만 골라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며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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