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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기 방치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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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기 방치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상 철거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1.0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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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000만원 투입 정비 사업 실시
강원 삼척시가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가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가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오는 4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의 정비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이다.

시는 현재 관내에 1598개의 허가 간판이 있으며 이 중 주인 없는 간판은 30개로 추정되지만 미허가 대상 간판이나 불법 간판 등을 감안하면 주인 없는 간판은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철거 신청서 및 동의서, 현장 사진 등 관련서류를 시 도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간판에 대해 ‘안전평가 현장조사단’의 안전점검 평가를 진행한 후, 건물주 동의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정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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