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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놓친 '거북이 경찰'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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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놓친 '거북이 경찰' 한심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2.2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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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이름 신고접수때 누락...장소 찾다 시간 흘러
경찰 "코드제로 발동하고도 초동대응 소홀...철저히 조사"
미숙한 경찰 대처로 신고자가 숨진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신고 접수·대응 등 사건 전반에 대해 감찰중이다. [경기남부청 제공]
미숙한 경찰 대처로 신고자가 숨진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신고 접수·대응 등 사건 전반에 대해 감찰중이다. [경기남부청 제공]

미숙한 경찰 대처로 신고자가 숨진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신고 접수·대응 등 사건 전반에 대해 감찰중이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경기 광명시 광명5동 한 자택에서 A씨(53·남)가 지인인 B씨(49·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0시 49분께 112에 "나를 죽이려 한다"며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해 최대경력을 가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B씨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소재지를 파악하려 했으나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당시 B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GPS 추적은 어려웠다.

경찰은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반경 100m의 가구 600곳에 대해 수색하기 시작했다.

수색상황이 어렵게 되자 처음 접수된 통화녹음을 재확인했고 이때 A씨의 이름을 신고접수 당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내용을 정확히 알려달라는 광명경찰서 112상황실 측의 요구에 경기남부청 접수요원이 받은 신고내용을 다시 파악한 결과 신고자 이름을 누락한 것을 늦게 인지했다"며 "하지만 그마저도 희미하게 들렸다. 또 동명이인도 많고 해서 통신수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수색, 통신수색 등을 통해 A씨 자택을 알아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신고 접수 50분이 넘은 오전 1시40분.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신고 직후 B씨가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지만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대응을 현장 위주로 하다보니 A씨의 이름에 대한 부분 등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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