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남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날선 지적
상태바
강남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날선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2.24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공모사업, 지방자치 개정, 집행부 태도 등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상애 의원, 이도희 의원, 안지연 의원, 김광심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상애 의원, 이도희 의원, 안지연 의원, 김광심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상애 의원(비례대표)은 ▲촘촘한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도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제안설계공모’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 했다.

이의원은 “공모사업에 경쟁자가 없이, 유일하게 응모해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스카이로드가 연결되는 두 건물의 동일 건물주였으며, 특히 공모사업의 1·2차와 3차 지침이 달라지면서,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구청이 대신 설치해주게 됐고, 서울시에 제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해당 두 건물은 기부채납 한 시설들 덕분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돼 유지 관리, 운영돼야 한다”며 “가로수길의 여러주민은 해당 사업자 외에는 그 누구도 스카이로드 사업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하나같이 이 사업이 가로수길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미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안지연 의원(역삼1·2동 논현2동)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먼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 증설에 대비한 회의 공간, 위원회 증설 및 정책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 공간을 비롯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의 감사 청구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심 의원(수서, 세곡, 일원본동)은 지난 22일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과 관련해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서울시는 65세로 정했지만, 강남구는 서울시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면서 70세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고, 22일 개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65세에서 69세까지의 강남구민은 운전면허 반납시 지원을 못 받는다고 답변한 것.

이에 김의원은 “보수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시 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된 답변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