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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량한 집주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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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량한 집주인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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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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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국토교통부의 2.4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 화되면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변창흠장관표 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 정 책이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중심으로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영등포, 대전으로 확산될 기미도 보인다.

쪽방촌 건물주들은 쪽방촌이 재개발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매월 현 금으로 들어오던 수백만원의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은 서울역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해 영등포가 처음으로 확정되면서 대전쪽방촌, 부산쪽방촌에 이어 서울역쪽방촌이 네 번째인 것이다. 이 지역들의 쪽방촌 재개발은 한 마디로 지금까지 없었던 공공주도의 착한개발의 모형이다.

세입자들인 쪽방노숙인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쪽방세입자들을 사업기간 동안은 이주단지를 만들어 지내게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아주 저 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도록 돕는다. 또 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하게 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주민으로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모든 정부정책은 강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약자들 중의 약자인 쪽방 노숙인들의 주거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착한정책인 것이 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앞에서 지적한 것 외에 건물주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 자. 빈곤 비즈니스의 주역들인 그들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밀리면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선량한 세입자의 의무를 지키라며 임대료 납부를 독촉한다.

그런데 정착 쪽방촌의 건물주들은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월세의 경우, 보일러 가 고장 나거나,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파 손이나 고장들은 당연히 건물주가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인 것이 다.

쪽방촌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수도관이 파열돼도, 창문이 부숴져도, 보일러가 고장 나도 집주인은 수리해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쪽방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지원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고 해도, 창문을 수리해준다고 해도, 노후 전선을 교체해준다고 해도 집주인들은 0 0 메이커가 아니면 안 되느니, 전등까지 함께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 말 한다. 이러고도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건물주들은 빈곤 비즈니스를 위해 선량한 세입자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 연히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도 있는 것이다. 하여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차제에 전국 쪽 방촌 실태를 조사하여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하고, 빈곤 비즈니스가 아닌 선량한 집주인의 의무를 지키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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