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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쓰레기 불법소각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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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쓰레기 불법소각 강력 대처"
  • 고성/ 박종봉기자
  • 승인 2021.02.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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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무관용 원칙 최고 과태료 부과
해당 읍·면장에 강력한 책임소재 물을 것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 제공]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 제공]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25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23일, 하이면에서 하천변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의 불법소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법소각은 화재위험도 있지만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계도·단속에도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온정주의, 즉 주민에 대한 정감으로 적발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주의·경고에만 그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전예방활동과 사후대처활동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읍·면장에게도 책임소재를 묻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취약시간인 야간에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소각 당사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법이 정한 최고의 과태료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법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백 군수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안전 고성 구현에 걸림돌인 온정주의, 안일한 사전예방 활동, 미흡한 사후대처활동이 있다면 해당 읍·면장에게 강력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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