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25일부터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 및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한 곳을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민을 불안·불편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으로 주간 시간에는 난폭·보복운전 등 법규위반을, 야간·새벽 시간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일반 차량과 다르지 않지만 위반차량을 발견시 내부 블랙박스·캠코더를 활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한다. 또 암행순찰차를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교통 사망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통 안전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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