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산업경쟁력 가져야”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민주·동작3)의 발의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의 여성 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 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안돼 안타깝게 생각했다.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블루오션 시장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이지만 기존 시장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력이나 보유기술력 부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산업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이 된다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여성기업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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