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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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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2.2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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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산업경쟁력 가져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전경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전경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민주·동작3)의 발의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의 여성 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 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안돼 안타깝게 생각했다.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블루오션 시장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이지만 기존 시장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력이나 보유기술력 부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산업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이 된다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여성기업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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