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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처벌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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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처벌 사업장 손실보상 제한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2.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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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위반 등에 엄정 대처…법 집행시 무관용 원칙"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게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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