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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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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암초'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3.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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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자 제안접수 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市 승소해도 상대방서 항소 제기시 공원사업만하게 될 경우도 발생
쌍령동산57-1 [항공사진 캡쳐]
쌍령동산57-1 [항공사진 캡쳐]

경기 광주시의회와 집행부 간 수차례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

최근 일부 토지주가 제기한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함에 따라 사업이 전면중단, 시는 법원에 항고장을 내기로 결정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고 1일 밝혔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시가 추진중인 우선제안자방식을 두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날선 공방을 벌여 왔다.  

신동헌 시장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고생이 시작 됐다”며 “쌍령공원 사례에서 보듯 지도자 머리의 생각이 옳지 못하고 또한 사사로움이 판단근거에 영향을 준다면, 아래 민초는 결국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힘 냅시다. 옳바름이 승리하는 세상임을 믿어 봅시다. 그럴 겁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쌍령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쌍령동 시민분들의 탄원서였는데 올해에 또 한번의 눈물의 탄원서를 쓰고 있다”며 “공적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쌍령공원 방치 및 무산 정책시도, 또 한번의 쌍령공원 무산위기로 다시 쌍령동 주민들은 싸울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시장에게 수없이 문제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추진해 오다 이런일이 발생했다”며 “시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승소를 해도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하면 시에서 아파트사업을 제외한 공원사업만 하게 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쌍령공원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중이던 양벌공원과 궁평공원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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