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개발 '탄력'
상태바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개발 '탄력'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1.03.0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
일반해역이용 협의 이행 충실히 수행
강원 속초시가 추진중인 영랑호 개발 공익감사결과가 기각돼 영랑호 개발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강원 속초시가 추진중인 영랑호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하면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결과가 기각돼 영랑호 개발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1일 영랑호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속초시에 따르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 절차와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했었다.

또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절차(사전환경성 검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었다.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사회단체의 현수막 [전매DB]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사회단체의 현수막 [전매DB]

그러나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환경성 검토나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감사청구를 기각·종결 처리했다.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신청·교부에 대해는 감사를 실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를 특별교부세 신청 전에 이행하지 않은 속초시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사전절차와 취지 및 성격이 동일·유사해 종결 처리됐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 검증 사항표를 작성·첨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감사원은 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 사전절차 논란이 종결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일반해역이용 협의 조건부 사항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빛 공해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