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 대상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치 150만원이다.
대상은 구로구 관내 50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구청 신관 1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gurojob@citizen.seoul.kr),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내달 말 개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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