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래방 최대 500만원...690만명에 19.5조 푼다
상태바
노래방 최대 500만원...690만명에 19.5조 푼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3.02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385만명에 6조7천억 지원
5개 유형별로 100만~500만원 지급
일반업종 지원 연매출 10억원으로 상향
청·중장년·여성일자리 27만5천개 창출
추경안 국회통과시 28~29일 지급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신규 창출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원유형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으며,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런 구분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 11만5000명은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7만 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명은 일괄적으로 300만원 ▲여행사와 공연업체 운영 등 일반(경영위기) 업종 26만4000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000명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여기에 긴급 고용대책에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