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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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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3.0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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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ㆍ예산편성권 명문화 등 포함
강서구의회 전경
강서구의회 전경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3일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단체장 중심의 자치 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의회는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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