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차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경찰서 지역경찰 및 교통경찰 합동으로 이륜차 보도 주행, 소음발생 행위와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사고 다발지역·상습법규 위반지역·퇴근시간 및 배달 집중 시간대를 선정해 집중 위력 순찰을 실시하고 배달업체 및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 및 이륜차 반사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통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이에 박기태 서장은 “이륜차 관련사고 및 민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이륜차와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개선돼 안전한 일산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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