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등록 후 골프연습장 출입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혀 중징계 조치했다.
4일 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한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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