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근무지 이탈 '딴짓' 공무원 중징계
상태바
경기도, 근무지 이탈 '딴짓' 공무원 중징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04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과근무등록 후 골프연습장 출입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치다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혀 중징계 조치했다.

4일 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한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