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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산림자원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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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산림자원 일부 개정안' 발의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1.03.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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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기본계획 기후대응ㆍ식생변화 ‘역부족’
10년 주기 산림조림계획, 조림실적 관리 등 담아
주철현 의원 [의원실 제공]
주철현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에서 조림은 수십 개 과제 중 한 개 과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으나,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라며 “재조림 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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