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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시 범죄이득 이상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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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시 범죄이득 이상 환수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3.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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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사익
최대 5배까지 환수·가중처벌 강구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직원 대상
부동산등록제 도입 내부통제 강화
정부 "2·4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시 범죄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직자에 대해 얻은 이익을 3~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에 나서 부당이익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들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중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내부자’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본격 추진 여부 검토시 반영하거나 공직자에 대해선 재산 조기 매각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에서 쫓겨나서도 부동산 시장에선 영구 퇴출되며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행위 등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이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땅을 택지 지정 전 선취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와 징계는 물론이고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월에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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