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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기센터 "퇴비 부숙도 기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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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기센터 "퇴비 부숙도 기준 지켜야"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1.03.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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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기센터 제공]
[철원군농기센터 제공]

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를 통해 부숙도 기준을 지키며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8일 밝혔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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