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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안전한 일터 ‘안전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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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안전한 일터 ‘안전신문고’ 운영
  •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3.0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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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등 누구나 익명 신고·제안 가능
불안전한 상황엔 즉시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도
더샵송도센터니엘 현장에 붙은 안전신문고 안내 현수막 [포스코건설 제공]
더샵송도센터니엘 현장에 붙은 안전신문고 안내 현수막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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