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5곳 적발
상태바
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5곳 적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08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동절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3건 등이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의 입자상물질을 발생하는 용적이 1㎥ 이상 성형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A·B사업장의 경우 약1300㎥, 약3600㎥ 규모의 사업장에서 FRP를 제작하는 성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중 적발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