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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투기세력 차단·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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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투기세력 차단·강력 조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1.03.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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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반도체클러스터·플랫폼시티 관련 전 직원·가족까지 전수조사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구상도 [용인시 제공]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구상도 [용인시 제공]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최근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는 총 32개 필지의 1만 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 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 지역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또 시는 이 사업들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으면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백 시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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