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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피해보상·재심 청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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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피해보상·재심 청구 길 열렸다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3.1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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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천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명문화됐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담겼다.

새 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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