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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양성평등과 세대균형(6:4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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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양성평등과 세대균형(6:4 원칙 수립)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3.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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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사회갈등구조의 타파

여성의 평등권 보장은 인류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법적 평등은 이루었으나 사회적 환경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남성에게 좀 더 유리하거나 여성에게 더 어울린다는 편견은 모든 분야에서 깨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실에 접하면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함께 져야 한다거나 보육교사나 간호사를 동수로 채용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남녀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선입견에 갇히게 된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남성이 보육교사나 간호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그나마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선 공공기관과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국회 및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임용에 남녀의 성비를 최소 6:4로 강제하는 법률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과 사회단체의 여성지도자 육성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고 특정 여성단체나 소위 시민단체라는 한정된 인력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을 한정시켜 특별하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시스템의 여성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평등의 문제와 여성인권의 문제는 혼용되지 말아야 한다. 남녀는 평등하니까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기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요즘 만연하는 남성혐오의식이 집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으며 여성으로서의 지나친 감정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남녀가 다름을 이해하고 관용의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극단의 경우, 여성의 불쾌감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는 인식도 지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이 되었다. 이처럼 1.0 이하로 떨어진 심각한 현상은 OECD 1.68명과 비교하면 유일하게 1명 이하의 출산율을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2.0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가임인구의 출산 환경과 보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보육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17년 13%에서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육환경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처우이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보면 2019년 6만 여건이 넘어서고 이 중 20대 이하가 50.8%로 관련학과 졸업과 동시에 취득하는 보육교사의 수가 많지만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취업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연결된 문제이고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육과 교육교사 관련 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먼저 이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장기적인 목표를 정확한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출산정책, 육아휴직과 가정보육 지원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헌법 제 11조 1항 1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상당히 긴 편이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상한 1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흉내만 내는 수준인 것이다. 법은 있으나 실행의 문제이다.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급속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극감만을 단지 우려 하는 이유는 아니다.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또 다른 의미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일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즐기는 삶을 구현하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상 자치단체가 건립해야 한다. 전국에는 2019년 기준 538개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정부 정책은 모자보건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산후조리원 시설을 민간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장에서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로 시장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향후 이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가임 가능한 여성은 핵가족 사회로 급변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담당했던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을 벗어나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과 정책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한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필요성은 민간의 역할과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여성이 보편적인 혜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행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문제와 함께 청년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인 배려를 말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청년 비율을 2(2·30대) : 2(40대) : 6(50대 이상)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는 젊은 정치지망생이 일찍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이 이를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의 자민당을 보면 최근 구성된 스가 내각의 평균 나이가 70세를 넘어서고 있고 그나마 젊은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세습한 몇몇에 불과하다. IT장관이 도장문화를 옹호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임명되고 일제의 만행을 왜곡하여 이를 끝까지 감추려는 아집에 가까운 일본의 갈라파고스적 행태는 이러한 정치의 패쇄적 요인에서 기인된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열정적인 도전에서 시작된다. 젊음이 이러한 도전에 합당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치권력에 젊은 세대의 대표가 그 세대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문제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에 젊은 세대의 비율 이상의 참여가 반드시 강제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이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정치적인 구호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여야만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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