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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익위 결정 존중...직접적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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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익위 결정 존중...직접적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3.1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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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적법한 절차로 주택 매입...2018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단순 절차상 문제 지적
재정비촉진사업 주요 결정권 서울시에 있어 구청장의 권한은 기속 행위에 불과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17일 권익위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먼저, 성구청장은 “코로나19, LH 사태 등으로 혼란스런 와중에 개인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고, 한남4구역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6년 10월)된 지 9년, 조합설립인가(2015년 1월)가 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성구청장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0년 11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주택 매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주택 매입으로부터 3년 뒤인 2018년 개정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하며, 권익위에서도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로 보고 있다는 것.

성구청장은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성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즉각 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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