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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은행은 대출문자 '절대' 안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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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은행은 대출문자 '절대' 안 보냅니다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3.2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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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권, 문자로 대출권유·안내하는 경우 없어
대출관련 문자는 기존대출 만기연장·이자 인하 등 사후관리에 국한
사기에 속아 송금·개인정보 넘겼다면,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해야
은행 사칭한 대출사기 문자들 [독자 제공]
은행 사칭한 대출사기 문자들 [독자 제공]

"**은행에서 시행되는 긴급서민지원 안내입니다. 자금 소진시 바로 종료되는 일시적 상품으로 접수자가 많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은행은 최근 경제적인 소득이 불안정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고객님께 따뜻한 정부지원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상품 안내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은행에서 준비한 긴급지원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언뜻 보면 실제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자들은 '대출사기' 혹은 '불법대부업체' 문자다.

실제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법정금리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체'이거나 추가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빼가고 일정금액을 선입금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이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문자로 대출권유, 안내를 하지 않는다. 대출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은행내 '대표번호'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 인하 등 사후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문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는 '대출사기'이니 삭제 혹은 스팸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사기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원 이름과 개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하거나 URL을 눌러보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문자에 언급된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에 사기에 속아 이미 송금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즉시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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