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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수단(PM) 시민 안전의식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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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수단(PM) 시민 안전의식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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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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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요즘 가까운 공원이나 거리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요즘 1인용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PM 이용인구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용의 급증하고 있는 만큼 PM 이용자의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북부권 PM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9년 17건에서 2020년 38건으로 123.5%나 증가하였다. 이에 PM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작년 12월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또 다시 2021. 1. 12. PM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5. 13.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이 가능해지고, 무면허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 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금지, 약물 또는 과로·질병등 운전 금지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경찰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을 앞두고 대국민 PM 통행방법, 운전자 의무 등 안전수칙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단속과 경고·계도 등 단계별 단속을 확행함과 동시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PM 안전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하는 등 PM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는 이용자, 경찰, 유관기관, 지역사회의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 등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예방이 가능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며,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안전의식이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적인 울타리를 만든다 해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의식이 없다면 안전한 사회를 담보할 수 없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바로 잡으려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사회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한기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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