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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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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3.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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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경기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경기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임대료를 내려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돼 인하 업종과 규모제한을 사실상 철폐했디.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준 임대료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대상 업종과 규모 제한을 최소화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시의회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의 7·9월 재산세 1410건, 4억1644만원을 감면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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