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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순사건, 진실규명·명예회복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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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순사건, 진실규명·명예회복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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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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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지역 시민들 가운데 73년 전 여순사건을 겪었던 생존한 주민들은 가장 무서웠던 전쟁을 꼽으라면 ‘여순사건’이라고 말한다.

73년 전인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선량한 주민들을 무더기로 학살한 사건이다.

그해 제주도 4·3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려고 했던 제14연대 일부 국인들이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저지하려고 무장봉기를 통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시발점이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중 1개 대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하는 과정에서 남조선노동당 일원인 지창수가 병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반대자 3명을 사살하며 부대를 장악하게 이른다.

지창수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이 여수 읍내로 진격해 관공서와 주요 기관 장악하고 이어서 순천을 점령했다.

그해 10월 21일 반란군이 남원·구례·보성 등지를 장악하면서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인민재판을 열어 수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까지 처형했다.

여순사건 때 희생된 사람은 무려 7,000여명이며, 행방불명자는 3,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군은 여수·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해 10월 24일 여수·순천 전역을 탈환하면서 그 무서웠던 여순사건은 막을 내리게 됐다.

해방된지 4년 밖에 되지 않아 좌우익 개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반란군의 총칼에 견디지 못해 반란군 편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전남 동부권 5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지역의 숙원이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5명의 국회의원은 제주 4·3사건처럼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당론채택을 밟았다고 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전달식에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과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이규종 여순사건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병철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하신 유족분들이 721명인데, 그만큼 살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종 유족연합회 회장은 “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이 없다. 법안에도 배·보상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뺐다”며 “오직 법안이 통과되어 꼭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만을 유족들은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과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길었다”면서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서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행안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된 상태이다.

‘여순사건’을 ‘여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순 봉기’, ‘여순 항쟁’, ‘여순 군란’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여순사건 역시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하게 된다.

흔히 ‘여순반란사건’이라고 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1995년부터는 ‘여수·순천 사건’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제주4·3 수형인 335명이 지난 16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날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피해 가족들이 기자회견 도중 만세를 부렸다고 한다.

여순사건 유족들도 원치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 제주4·3희생자유족회처럼 진정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행방불명된 부모·형제의 빈자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과 함께 연좌제의 고통에서 살아온 유족들이 그동안의 한을 다소나마 씻어버릴 수 있기를 전남 동부지역 대부분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은 이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70여 년간 품어오던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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