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수정 가결
제주 자치경찰제 운용을 놓고 국가경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이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양측은 조례안 제2조 2항 내용 중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때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고 제7조 1항 실무협의회 구성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도, 제주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외에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도록 하는 제9조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영식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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