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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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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한다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03.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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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균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 등 지속 전개
세종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세종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세종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누리집의 관내 착한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제공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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