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5] 후보자·유권자 선거운동방법
상태바
[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 5] 후보자·유권자 선거운동방법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3.2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4.7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자 현수막
4.7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자 현수막

Q1. 선거운동기간(3. 25.~4. 6.)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2.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은 제외), 인터넷, SNS 등의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