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범사례로 채택…집단감염 차단 및 확진자 조기 발견
서울 한 자치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개표 종사원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이를 수범사례로 채택해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투·개표 종사원 선제검사 의무화와 관련, 서울시는 전 구에 공문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종사원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로나19 무증상·잠복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해 선거 공백을 최소화하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제검사 대상자는 내달 7일 본 투표를 수행하는 투표 종사원뿐만 아니라 2~3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종사원, 7~8일 개표업무를 도울 개표종사원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선거에 참여할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투·개표 사무를 지원할 일반 구민들까지 2300여 명이 업무 3일 전까지 선제검사를 받게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선거 사무의 최접점에 있는 투표 종사원이 확진될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서울시 등에 선제검사를 제안했다”며 “모든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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