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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촌경제 활성화"…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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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촌경제 활성화"…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3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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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차 신청
산림청은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한다.

산림청은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내달 23일까지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과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목적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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