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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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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운영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3.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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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17가지 의무준수도 시행
충남 아산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내달부터 신청받는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내달부터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0.1~05ha 이하의 영농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급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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