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동익의 시선]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민간사회단체의 회계투명성은 공정사회의 기준이 된다
상태바
[양동익의 시선]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민간사회단체의 회계투명성은 공정사회의 기준이 된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3.31 10:2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사회 갈등구조의 타파

최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21년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가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오용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동안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동북아역사재단(교육부 출연기관)으로부터 모두 13억 4천 3백여만 원을 받았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은 공익법인은 제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업명세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공시' 사이트에는, 정의연이 2019년에 받은 5억 3천 7백여만 원만 보조금 수익으로 명시돼 있다. 2016년과 2017년, 2018년 공시에는 보조금 수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문체부·서울시·여가부에서 국가보조금 3억 6,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일하는 것처럼 속여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7년간 총 3억여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시민단체의 정치 권력화 현상과 엘리트 독점구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은 19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의 경력을 보면, 한국기독교장로회 간사,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간사를 시작으로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한국여성재단 사무처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2020년 더불어시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횡령과 사기죄로 검찰이 기소되었다.

1980년대는 민주화가 뜨거웠던 시기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당시에 진보적 성향이 강한 단체였으며 김미향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이었다. 2019년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을 때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았으며, 조의금 일부를 사드 반대 대책위원회, 탈북 종업원 북송 추진 단체, 대진연 등에 나눠준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는 단체에도 지원했다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양심수가 바로 이석기 전의원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최초 할머니 3명의 생활지원을 직접 했으나 두 분은 타계하시고 마지막 길원옥 할머니도 2020년 6월 퇴소하셔서 직접 돌보는 할머니도 없는 상태이다. 한 마디로, 정의기억연대가 하는 일은 할머니 5명을 모시는 조계종 계열 나눔의 집보다도 못하였다. 정의기억연대는 자기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선물, 문상 등 나름 예를 갖춘다고 홍보하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 하원 증언 등 굵직한 활동을 위해 방미할 때 정의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셨으며, 심지어 윤미향측 주최로 이용수 할머니가 주요인사로 기부금을 모으는 공식행사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윤미향은 내외국인 위안부 피해자 활동 이외에도 일본 조선학교,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 학살사건, 아프리카 성폭력 문화, 아프리카 교육여건 개선 등 다방면의 해외활동을 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가들도 위안부 관련해서 국제 모의재판 등 굵직한 활동을 했는데,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이런 활동방식은 위안부 문제에 일반적인 일회성 행사와 같이 뚜렷한 실적이 없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진정한 시민운동을 하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했던 한일문제의 예민한 부분을 분명히 조직적으로 담당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정성에 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도 과정과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그 목적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적 연대를 하며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어진 오래된 이러한 연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를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여러 개의 유관단체를 만들고, 소수의 의한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폐쇄적 성격을 극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 의식이 소수에 의해서 지배받아 왔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신뢰성은 이러한 단체의 개방적 구조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은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매뉴얼 되어 시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체의 회계투명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종교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사회에서 종교단체가 갖는 그 정치적 위력과 영향력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그러나 종교국가의 경우처럼 종교적인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하고 내전을 치루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단일민족이란 확고한 정체성이 큰 몫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종교의 막강한 잠재력을 사회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불교가 민중불교로, 우리의 유교가 애민정신으로, 우리의 기독교가 빈민구제와 교육근대화에 힘을 쏟았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우리의 종교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기반 마련에 선봉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회선순환 복지구조는 종교단체와 사회단체가 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게 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이는 일반 민간에 투여되는 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스스로 자립하여 독립적으로 후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 집중 지원함으로서 사회간접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민간에 투자된 복지시설 예산은 개인의 부를 창출하는 사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독립운영능력이나 인력 수급의 문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피수용자가 일종의 포로가 되어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극렬 보수집단에 기독교 세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불교는 정치권력과 밀착되어 부패가 심하다. 신흥종교가 난립하고 그들 또한 정치권을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 정도는 타 나라를 현실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프랑스가 수세기에 걸쳐 표방했던 똘레랑스(관용)의 정신이 우리 몸 속에 유전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몰린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부 갈등과 권력독점, 부패의 개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단체 역시 사회단체에 준하는 회계투명성과 조직의 개방성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든 종교단체든 일반시민의 기부금으로 공익사업에 쓰여 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과세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이것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기본에 충실할 경우의 이야기다.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 세무신고를 통해 공개할 필요는 있다. 최근 개신교 도입 후 일제와 초기정부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되어온 비과세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있다. 종교가 탈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국가라는 틀 안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종교단체가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금정책을 초월하며 있을 이유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회 내의 탁구장과 음악실 등 시설도 종교 활동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종교단체와 성직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세금논쟁은 종교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종교단체에 집중되는 자금이 사회에 어떻게 투명하게 선순환 되어 사회경제에 기여하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자금의 흐름이 모든 기준이 되어 움직인다.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의 투명성은 회계투명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는 그 조직이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민주적 운영은 개방적 구조를 존중하는 것이고 특정인에 의해서 독점되는 단체는 외부로부터 객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1-04-01 00:36:49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7

윤진한 2021-04-01 00:36:15
하느님에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

윤진한 2021-04-01 00:35:30
@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

@

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