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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인용 보도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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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인용 보도 할 수 없어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3.3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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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4월 1일부터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31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결과 금지기간 중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투표가 선거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각 언론사의 출구·예측조사 및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오후 8시 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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