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접수를 실시한 데 이어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에도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15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대출 원금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연 2% 금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의 시장·군수 또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자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운수사업자다.
신청은 3월 말 기준 금산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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