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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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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0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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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2021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2021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와 경과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32개사 50명에게 8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6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96개사 224명에게 36억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2000만원이 늘어난 11억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室)당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실(室)까지 지원하며, 총 11억2000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신청은 공고일인 1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경과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www.pangyotechnovalley.org) 공고를 참고하거나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031-776-4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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